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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공직윤리 확립에 앞장…청렴연수 실시

기사 등록 : 2024-02-21 09:25:00

박명호 samguri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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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영 의장(가운데)이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 유승영 의장(가운데)이 평택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 연수과정에는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청렴연수과정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최근 동향,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 등에 대한 사례별 설명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서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