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청처리인의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근거) 평택저널은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월부터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제3조(자격 및 지위) 평택저널의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지위는 ‘취재 보도와 관련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ㆍ이의 제기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ㆍ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4조(신분) 평택저널의 고충처리인은 사내 인사 중 간부(편집관련 국장ㆍ부국장급), 또는 사외인사 중 편집에 관한 식견이 충분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민원상담 및 민원의 고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임명 및 임기) 평택저널의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명 절차에 준하여 연임도 가능하다. 단, 고충처리인의 사정으로 임기 중 사임할 경우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제6조(보수) 평택저널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상담처리건당 회사가 정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한다.
제7조(권한과 직무) 평택저널 고충처리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음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8조(기타) 1. 평택저널은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