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고질적 해상 불법 조업 집중 단속
평택해양경찰서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불, 키조개, 칠게 등의 불법 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의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을 이용한 개불잡이 ▲불법 어구 적재 어선 등에 대해 시기별, 시간별(주ㆍ야간), 해역별로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단속을 펼친다.
특히 육군 해안 경계 부대와 공조해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조업 현장 감시는 물론 통신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통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구 압수 및 폐기, 불법 조업 선박 압수(검찰과 협의), 불법 조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국고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평택해경은 지난 6월부터 관내 해상에서의 불법조업 단속을 벌여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17건(23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선철주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다”면서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